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A씨가 119에 신고했으며, A씨에게 이른바 ‘Y존 필러’ 시술을 받던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가 숨진 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한 데 이어 2차 부검을 통해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B씨를 포함한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BS에 따르면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무허가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시술 용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숨기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