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정영학 공갈 혐의 정재창 불기소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11:0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3년 7월 경찰이 송치한 이후 3년 만이다.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 상당 금품을 받아내고, 30억 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는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정 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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