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CT장치 정기 검사 안 받은 병원…법원 "과징금 부과는 부당"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전 06:4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병원 측 착오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검사받았다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사인 A 씨는 B 병원을 개설하고 2019년 7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설치한 후 의료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2023년 2월 16일까지 CT 장치에 관한 정기 검사를 받았야 했는데, 2022년 11월 병원 총무부장의 퇴직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기 검사를 놓치게 됐다.

이후 2023년 5월 보건소로부터 정기 검사 누락 통보를 받게 됐고, 곧바로 CT 장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B 병원 현지 조사 결과 A 씨가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사선 특수 영상 진단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며 과징금 1억2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사유로 A 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000만 원의 환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 씨가 보건소의 정기 검사 누락 통지를 받자마자 정기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검사 기간 CT 장치의 성능이나 안정성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그 기간 동안 CT 장치를 사용해 실시한 진단 행위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