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서울~인천공항 택시 요금이 70만원…중국 관광객에 이중 결제한 기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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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로 약 70만 원의 이중 결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하며 해당 택시 기사의 차량번호와 얼굴 등 인적 사항을 모두 공개했다.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인 여행객 A 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과도한 요금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 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69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지도 못할 것"이라며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함께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카드 명세서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까지 이동한 경로와 함께 톨게이트비 6만 6000원을 포함 총금액 69만 8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정확하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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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 회사명, 기사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직접 내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고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우버 플랫폼을 통해 이미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된 상태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이중 결제를 요구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한국인 B 씨는 "나이를 개X으로 먹은 한국 택시 기사다. 한국인 망신 시키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까지 욕먹게 하지 마라", "이건 한국 망신이다", "날강도냐", "인적 사항 다 공개됐는데 사실 확인하고 택시 면허 취소해야 한다", "60만 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냐? 국격까지 떨어뜨린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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