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단체관광 수요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79만 505명으로 전년 57만 752명보다 약 39% 증가했다. 반면 단체관광객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0.19%에서 0.07%로 낮아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61만 40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만 4333명 △필리핀 5만 3580명 △인도네시아 4만 62명 △캄보디아 7370명 △인도 1120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비자 수수료 면제가 방한 관광객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대외관계 개선과 K-컬처 확산 등과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높이고 관광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부담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