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동조'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4:13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제공) 2024.11.10 © 뉴스1 박지혜 기자

해양경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오후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간 화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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