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무리되면서 법조계 우려가 더 짙어졌다. 검찰개혁 입법의 수문장 격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자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벼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일(1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너무 길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아닌 곳까지 막힘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이끌었던 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조작기소 특검법도 당장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계의 득실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3개월 앞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것은 다행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수정 여지는 한층 좁아졌다. 민주당은 161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가 경찰의 수사 독점과 사건 암장을 막을 장치로 요구했던 '전건송치'는 빠진 상태다.
특히 개정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는데, 법조계에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관의 신청 범위로 제한하고(제215조 등), 무작위로 선출된 지역시민 9명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공소심의회'(제246조의 3~7) 등이 대표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민간인들에게 공소 제기 판단을 맡기는 (공소심의회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영장 사전 심사제 폐지,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법무부와 검찰이 일관되게 중요성을 피력해 온 사안"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이 이런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기정사실화한 점도 검찰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탓에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 인력난'도 문제다. 특검법상 조작기소 특검은 최대 30명의 파견검사를 둘 수 있는데, 이미 전국 검찰청은 검사 1인당 적게는 200~300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담당할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증원을 주문했던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도 일주일 넘게 추가 파견 인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도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선회할 여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경찰의 폭주나 암장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선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