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제공) 2024.12.9 © 뉴스1
해양경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앞서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간 화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