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김민지 기자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맨들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별 일부 혐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주거·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모 씨의 경우 시세조종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암 치료를 받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로 고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학원 운영 등을 하는 개인 투자자 △정 씨는 전직 DI동일(옛 동일방직) 이사 △신 모 씨는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 △장 모 씨는 병원장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DI동일 말고 벽산의 주가도 조작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처음 적발한 사건이다.
대응단에 따르면 친인척·학교 선후배 등 관계로 얽힌, 이른바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은 법인 자금부터 대출까지 끌어 1000억 원을 모은 뒤 1년 9개월간 코스피 종목 DI동일 주가를 2배가량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전현직 금융맨 3인이 이 돈을 받아 주가 조작의 실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쯤 DI동일 주식을 매도해 총 27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단은 이들 세력이 DI동일 이외 벽산 등 다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주가조작도 시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NH투자증권뿐 아니라 KB증권·교보증권 등의 직원들도 연루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한편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피의자 일부는 '대응단의 증거 선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증거 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최근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합동대응단 주축인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 직원까지 투입한 것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