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오늘] 10대 아들 애인과 성관계 들키자…동료 살해까지 한 남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8년 전인 2018년 7월 2일.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외국인 여성 동료를 유인해 장시간 감금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들의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피해자와 함께 달아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프리픽(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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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로부터 8개월 전인 2017년 1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었던 김모(당시 51세)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회사 동료인 태국 국적 여성 츄모씨(당시 29세)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츄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두 사람은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로, 츄씨는 김씨와 약 한달 전부터 출·퇴근 카풀(승차 공유)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츄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황급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김씨는 츄씨를 태우고는 경북 포항, 영덕, 울진, 강원 삼척, 경북 봉화, 영양으로 도주를 이어갔다.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츄씨는 “배가 아프다”며 차를 세운 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츄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을 가했다.

츄씨는 김씨에 저항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와 문을 걷어찼다. “내려달라”고 소리쳐봤지만 주변에 도와줄 이는 없었다.

격분한 김씨는 길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 츄씨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고, 결국 츄씨는 다발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사진=프리픽(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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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씨는 왜 이런 도주극을 벌인 걸까. 김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아들의 애인이었던 A양(당시 18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다. 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츄씨를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씨와) 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과 3심 재판까지 받았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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