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요구 사항이 담긴 손팻말을 게시하고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2차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격차 1540원을 남긴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간다.
법정 심의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노사 3차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지가 최종 의결의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勞 두 자릿수 인상 vs使 0%대 인상…숫자 줄었어도 간극 여전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3차 수정안이 제출되고 공익위원 중재안이 함께 논의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인상률의 윤곽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위원회 안팎은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제1차·제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970원(올해 대비 16.0% 인상)을 제시한 뒤, 제2차 수정안에서 70원을 더 내려 1만 1900원(15.3% 인상)을 내놨다.
사용자 측은 제1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340원(0.2% 인상)을 제시하고, 제2차 수정안에서 20원을 올린 1만 360원(0.4% 인상)을 제출했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1차 수정안 기준 1630원에서 2차 수정안 기준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인상 수준과 인상률을 둘러싼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최근 실질임금 감소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 1%대 이상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노 1만 2000원, 사 1만 320원)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간극은 그대로인 채 제11차 회의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제11차 회의 핵심 쟁점…"노사 3차 수정안 인상률 조정 폭"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노사 3차 수정안의 수위다.
노동계가 2차 안 1만 1900원에서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지, 사용자 측이 2차 안 1만 360원에서 1% 안팎 인상 수준까지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격차 축소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를 첫 핵심 쟁점이 인상률 조정 폭인 셈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공익위원 중재안 등장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표결을 통한 결정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공익위원이 어느 수준의 중간안을 준비해 왔는지는 최종 인상 폭을 좌우할 관건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권순원 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김기남 기자
법정시한 넘긴 심의…7월 중순·8월 5일 앞두고 시간 압박 가중
시간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법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폭과 인상률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야 남은 일정 안에 의결과 고시가 가능하다는 게 위원회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3차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돼 일정 수준의 공감대에 이르면 이후 회의에서는 최종 의결 절차를 향한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간극이 여전히 클 경우 추가 회의가 불가피하겠지만, 남은 시일이 많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