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해고 73%가 30인 미만…소규모사업장 무료 컨설팅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전 06:1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당해고 분쟁의 73%,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사업장을 위한 무료 노무 컨설팅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 공인노무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까지 점검해주는 사업으로, 총 10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서울시 인사·노무·산업안전 뮤료 컨설팅 지원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 인사·노무·산업안전 뮤료 컨설팅 지원 포스터(사진=서울시)
2일 공개된 확대 방침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변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에 국한됐던 컨설팅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넓혔다. 노동관계법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어도 관련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컨설팅은 과태료나 노사갈등 같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막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주·노동자 면담을 거쳐 노무·인사·산업안전 전반을 진단한 뒤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점검 항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운영 △임금 지급 규정과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사업주가 겪는 노무·인사 관련 애로사항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시·자치구 발주기업(공사·용역 10억 원 미만)과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 뒤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후속 컨설팅으로 연계하고, 종료 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시가 올해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이었다. 맞춤형 개선방안과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 참여 기업의 94% 이상이 연 1회 이상 정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해 지속적인 수요도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하반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 경제 분야 노동정책 메뉴나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일정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으로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