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하청 근로자, 철도 현장서 끼임 사고로 사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전 09:52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충남 아산의 철도공사 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11분쯤 충남 아산 철도공사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A(37)씨가 사망했다. 노동자의 국적은 미얀마로 알려졌다.

A씨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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