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기고 다정한 아빠로 변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승진 후 여유가 생긴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장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에는 낯선 여성이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사망 후에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숨졌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신이 해당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혼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대신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모욕적이다”며 “반대로 나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상대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진행 중인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해 이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됐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상간녀의 신원을 모를 경우 휴대전화 문자나 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