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 등기 피해 보상 방법은?…대법원·서강대 학술대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전 10: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진정등기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로, 가짜 또는 무효인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은 서류 위조 등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진정등기로 발생하는 재산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국가 직접보상형, 공적기금형, 보험연계형 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은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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