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를 직권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2일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날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상 문제와 규정 위반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경찰 판단과도 대비되는 인권센터의 후진적 판단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했던 B 씨는 지난해 7월 서울대 로스쿨의 A 교수로부터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내 인권센터에 A 교수를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A 교수가 B 씨의 직접적인 지도교수가 아니며 강제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인권센터가 한 차례 대면해 신고 경위를 청취했으나 이후 B 씨가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B 씨를 다시 면담하거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인권위 진정에서 "수사기관인 경찰 역시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조사가 이뤄졌는지, 피해자 보호조치와 공정한 조사 환경이 보장됐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의 독립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에도 유사한 취지의 진정을 제출했다.
한편 A 교수 측은 B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B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