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과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규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계한 전문지식과 실무 절차를 교육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 업무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도 마련했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과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인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해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교육방법과 운영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향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