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신 '북향민'?…인권위 "통일부,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때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탈북민으로부터 지난해 통일부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명칭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을 낸 A 씨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에도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해 배척됐으며 '북향민'으로의 명칭 변경이 탈북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단체 면담,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여론조사에 있어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는 A 씨의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성이 없으며 명칭 변경은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만큼 정부가 명칭 변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사를 존중해 향후 추진되는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인 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북향민'이라는 대체 용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18.8%라는 점을 들어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여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북향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등 대체용어로 '북향민'을 선정한 통일부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11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북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을 선정했다.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는 취지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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