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성염전 (신안군 제공) © 뉴스1 김태성 기자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수조사, 패트롤 감독, 인권 교육을 묶은 현장 중심 대책으로 '염전노예' 논란 재발을 차단한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 해수부, 경찰청, 지방정부가 함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염전의 고립된 작업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외부 감시와 구조가 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에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발송해 폭행,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사업주 스스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신안군 관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패트롤 감독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용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넓혀, 도서지역 염전에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면 곧바로 합동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는 구조다.
18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영광 염전 노동자 인권유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8 © 뉴스1 조수민 수습기자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가 드러난 염전에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을 병행한다.
전남도는 '염전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인권침해 발생 시 허가 취소를 골자로 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이번 정부 대책과 함께 염전 인권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