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출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도입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및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스페인에서는 깐디도 꼰데뿜삐도 또우론 헌법재판소장과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양 재판소 간 재판소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출신의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를 만난다.
독일에서는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나 재판소원 운영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재판소 사무처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 안드레아스 파울루스 괴팅겐 대학교 교수와 가브리엘레 브리츠 괴테 대학교 교수 면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215건이다. 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건은 총 10건이며, 1008건은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