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시위 무관용 대응"…시청역 천막농성도 철거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05: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2일 재개된 특정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밤 서울지하철 시청역 역사에서 불법 노숙을 벌인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에서 지하철 불법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8분 지연됐고 역사 내 혼잡까지 겹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단체의 시위 예고에 대비해 이날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해 총 130명을 사전에 현장에 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하며 열차 운행방해 행위 제지에 나섰지만 지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단체에 대해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형사 5건, 민사 4건까지 총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 천막농성에 대해서도 철거 조치에 나선다. 공사는 승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자진철거 계고서를 발부했으며, 정해진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무허가 시설물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통행 환경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 60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오른 뒤 1개 역을 이동해 오전 8시 53분쯤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해 마지막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한 뒤 6개월 만이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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