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2026.6.4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기소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내란 선동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몰랐고 외형상 대통령의 적법 권한 행사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의원을 체포하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참모들과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체포', '척결'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작성된 글일 뿐, 실질적인 위협을 갖는 선동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시간 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 시간 전 올공(올림픽공원)에서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었다"며 "하도 많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려서 어떤 걸 (직접)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SNS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방해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란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총력전쟁이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를 결집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지난 1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줄줄이 기각됐다.
이 때문에 황 대표의 재판은 6개월 이상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 이후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기피신청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고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