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그의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경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양 씨 측에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사치품 등을 구매하다가 받은 돈을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고,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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