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6:3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정책실장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3월11일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자, 출범 127일 만의 두 번째 공소제기다.

다만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이 전 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 등을 고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출동하는 등의 내란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보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김 전 의장은)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고, 전군(軍)에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쐈다"며 "계엄사령실을 대부분 합참이 장악했고, 단편명령 외에 적극적인 지원 행위도 있었다"며 김 전 의장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차장, 김흥준 전 정책실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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