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인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06:4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인을 재판에 넘겼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내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전 차장,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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