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4 © 뉴스1 김성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다니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과 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다니엘 측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을 짜깁기해서 다니엘만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은 이날 다니엘이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작업과 관련해 녹음과 제작비 투입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미 독자적인 뮤지션 활동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중 독자 뮤지션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며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연주나 가창 활동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NJZ'가 일종의 연예기획사업이었다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제반 활동을 위한 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NJZ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바꾼 그룹명이다.
어도어 측은 특히 지난 2024년 9월 자 녹취를 거론, 민 전 대표가 중국 자본과 접촉하며 뉴진스를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다니엘 측은 재판 초반부터 어도어 측이 구체적인 대화와 계약서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재판 도중 다니엘 측이 "재판이 끝날 때마다 어도어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 내 기자들을 거론하자 재판장이 "기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판사를 의식하고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또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위반의 근거로 꺼내든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활동에 대해 사실상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고, 제시된 증거들도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재판에서 전부 제출됐던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모셔널오렌지스와 관련한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었다"며 "NJZ 역시 모든 멤버가 함께한 활동인데 다니엘만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