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간협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 등 세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간협은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일 20대 간호사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경기광주의 한 병원을 그만둔 A씨는 퇴사 직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A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시정 수위나 이행 여부가 병원 측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만약 A씨를 상대로 한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들은 그 유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강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