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오물 뿌려달라”…보복대행 의뢰한 30대 남성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10:3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의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사진=챗GPT로 생성)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하도록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B씨와 약 2주간 교제한 뒤 B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자택 현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지만, 이후에도 보복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피해자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이고 현관 앞에 오물을 뿌린 뒤 현장을 촬영하고 떠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의뢰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경찰서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 평택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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