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교도소서 날아온 '공포의 편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1:25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스토킹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편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자 법원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용한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교도소 안에서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편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으나, 반복된 스토킹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후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장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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