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대답해"…맥주잔 던지고 칼 휘두른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02:28

남부지방법원./뉴스1 DB.

술자리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주점에서 회칼을 휘두른 불법 체류자 신분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 씨는 2024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전 모 씨(59·남)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전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전 씨가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300㎖의 맥주잔을 집어던졌다. 전 씨는 이마에 약 7㎝ 길이의 열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오전 3시 10분쯤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집 주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30㎝짜리 회칼을 업주 임 모 씨(45·여)에게 휘두르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당시 이 씨는 손님인 방 모 씨(42·여)가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칼을 휘둘렀고, 방 씨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을 여러 차례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방 씨는 손가락을 벤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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