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 뉴스1 황기선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법 개정 사항은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대상 명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은 기본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총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3차 연장이 가능해져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 현원은 14명으로,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도 적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파견 검사가 전무해 권 특검보만 공소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파견공무원 정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공소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한 것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