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예비군 대원들에게 장당 3만 원에 허위진단서 1400여 장을 작성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장당 3만 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판매한 한의사 A 씨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 등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정식 기소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 대해 대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14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진단서는 장당 3만 원에 판매됐다.
같은 기간 예비군 대원 300명은 A 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2박 3일 병력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비군 대원 300명 중 95명은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해, 결국 연기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을 저하하는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