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에는 준비연도(2026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영업양도로 확보한 1206억 원 외에 적어도 2000억 원의 외부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이익이 적자인 점포 등 총 3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수익금과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가 성사될 경우 그 양도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현실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생계확인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조, 근로자대표,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에 송부한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에도 홈플러스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주요 주주인 MBK파트너스와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의 DIP 대출을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그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 채권이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 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청구권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 결정했다. 영업양도 및 DIP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된 가결기한이 이날까지였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채무자회생법은 14일 이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이므로, 이 기간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면 절차 재진행에 대한 항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에도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즉시항고 기간 내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