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 8월 중 마무리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05:32

한덕수 전 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안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부 절차가 이뤄졌으며 최 전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 최후 변론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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