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전직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10:56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전직 해경 지휘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안 전 조정관 등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이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도록 검토하고, 해경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종합특검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를 조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