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전셋집 빼는데 위약금 7500만원?"…집주인 요구서 '황당'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4일, 오전 05:00

블라인드 갈무리

직장 발령으로 전셋집을 계약 기간보다 일찍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7500만 원에 달하는 '중도 해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4억 8000만 원 전셋집 중도 해지 위약금 7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현재 보증금 4억 8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 중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며 "복비와 각종 비용은 모두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직접 구해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 밖이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존 계약 당시 발생한 중개보수와 도배·장판 비용, 교통비 등을 이유로 500만원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 등 200만원 △임대인이 자체 산정한 계약 위반 위약금 2000만원 △향후 월세 전환 기회를 잃게 되는 손실이라며 4800만원 등이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인 4800만 원은 향후 신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월세로 전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한 것이다.

임대인은 문서에서 "신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 200만 원씩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된다"며 48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합의금은 현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며 공증 절차까지 마쳐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서울은 전세 품귀 현상이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보증금도 올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집주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화로는 사정을 이해한다며 금전적인 보상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런 문서를 보내왔다"며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분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적어 보낸 것이 황당하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해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200만 원?", "만기까지 살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쓰고 싶다. 산다고 하고 계약갱신권 안 쓸 테니 2년 동안 월세 수익의 절반 내놓으라고 하길", "이게 무주택의 서러움", "위약금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이번 기회에 한탕 하려고 하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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