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60대 남성 "억울함 분에 넘쳐…화장실 가려고 한 것"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4일, 오후 02:53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은 4일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이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하나 한 것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 안 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전날(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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