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2026년 7월 04일, 오후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