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뒷전, 월 700만원 쓰는 아내…"돈 버는 기계됐다" 남편 눈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전 05:00

유튜브 갈무리

아내에게 "돈이나 벌어 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경제적 부담과 육아까지 홀로 떠안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넌 돈이나 벌어 와. 아내가 절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데, 유책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40대 중반 남성 A 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슬하에 자녀 넷을 두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매일 아이들 등·하원을 챙기고, 자영업을 마친 뒤에는 첫째와 둘째의 학원 픽업까지 맡고 있다.

혼자 운영하는 업장 특성상 퇴근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날도 많지만 육아와 가사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술은 10년 넘게 끊고 유일한 취미인 낚시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새벽 시간에만 잠깐 즐긴다고 했다. 한 달 용돈은 20만~30만 원 남짓이다.

반면 A 씨는 아내의 소비 습관과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카드값만 7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복과 인테리어 소품을 사고, 지인들과 식사 모임을 자주 갖는다. 최근에는 수입차와 더 큰 집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벽 시간대 680만 원 상당의 안마기를 결제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갈무리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상적인 통제도 이어졌다고 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했고, 10년 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일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형제들과 연락하는 것까지 눈치를 줘 어머니와도 자유롭게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A 씨는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돈이나 벌어 애들 키우면 된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A 씨는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도한 사치와 반복적인 폭언, 인격 모독 등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카드 사용 내역과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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