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대검 과수부 '이관 카드' 만지작…"교차검증 어쩌나" 우려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25 © 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오는 10월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과수 감정에 대한 교차검증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과학수사부를 중수청이나 국과수 등 수사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과학수사부 산하에 있는 법과학분석과·디엔에이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거나, 일부 과를 국과수 등에 흡수하는 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과학수사부가 재판 과정에서 정밀 감정을 통해 진범을 특정한 사례 등을 근거로 공소청에 이를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 등산로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는 국과수가 2번에 걸친 감정에도 범인의 DNA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과학수사부가 재감정을 통해 장갑에서 DNA를 검출했고, 이를 토대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무기징역을 받아냈다.

2021년 발생한 살인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범행을 부인하는 두 피의자는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첫 감정의 범행 도구에서 이들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과수부가 재감정을 통해 범인의 DNA를 검출했고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다.

한 기관의 감정이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두 감정기관(과수부·국과수)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기관 중 어느 하나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라며 "국과수가 대량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과수부는 공판 과정에서 재검증이 필요한 소수 사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과학수사부를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수부를 수사기관으로 옮기면 공판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유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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