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의 부모들, 피눈물 날 것"…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또 '양육비 절규'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후 02:09

홍서범 조갑경 부부. JTBC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외도 및 사실혼 파기 소송을 벌여온 전 며느리 A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전 며느리 A 씨는 홍서범과 조갑경 측이 이젠 연락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예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한 누리꾼이 근황을 묻자 A 씨는 "그냥 너무 억울하네요"라고 답했고, 상대방과 홍서범 부부 측과 연결이 닿고 있냐는 뉘앙스의 물음엔 "읽씹하세요"라며 메시지를 읽고도 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대체 몇 달 동안이나 양육비 문제로 질질 끄는 것이냐? 홍서범과 조갑경이라는 유명 연예인 부부는 가진 재산이 적지도 않을 텐데, 왜 여전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냐"면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신의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송에서 전부 하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륜남의 부모한테 전 며느리가 양육비 달라는 호소를 지금 끝까지 묵살하고 있는 홍서범과 조갑경, 한번 당신 딸이 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지 그러냐? 당신들 눈에도 반드시 피눈물 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 5월 A 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혼인 생활 중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4년 임신 한 달 무렵 B 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갈등 끝에 집을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상간녀에게도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A 씨는 승소 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다.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였다.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여러 차례 상황을 알렸지만 끝까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당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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