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尹 첫 대법원 판단…'체포방해' 상고심 관전포인트는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후 02:24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하급심 간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1심 징역 5년→7년…'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유죄로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4월 2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아예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 사실관계나 형량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직후 "추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외신 대상 허위 공보와 직권남용의 한계,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특검 "대통령실 보관 자체가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도 공문서에 해당하고 문서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외부에 공고된 적이 없고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한 만큼 다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의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고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며 상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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