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교제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고,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 협박·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가운데 2개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가 상담 중 구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지인에게 보여 준 사진에는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쇄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