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라고!" 퇴근길에 참변…전 연인에 살해당한 여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6일, 오전 12:4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날 채널A가 보도한 사건 당시 CCTV에는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에서 A씨를 마주친 B씨가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잡고 말을 걸었다. B씨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질렀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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