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달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도 개정됐다. 앞서 2024년 6월 헌재는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과 2025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중 13건은 위헌 결정된 건이고 나머지 12건은 헌법불합치 결정된 건이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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