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가담' 전직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2:17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구윤성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청구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존 매뉴얼에 따른 계엄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분석 후 재청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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