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2:13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이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에 보석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심리한다.

오 씨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8일 오후에 열린다.

그는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오 씨 등을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오 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우리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오 씨 측은 지난 5월 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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