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첫 대법 선고 생중계되나…'1호 법정' 시스템 구축 완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2:26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징역 5년 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4.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에 관한 첫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최근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세 차례 있지만,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없다. 만약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가 허용된다면 소부 선고로는 최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호 법정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가 이뤄지는 대법정과 달리) 소부법정에는 중계시스템이 없어 구축한 것"이라며 "아직 (생중계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니고, 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은 중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과거 3번의 전원합의체 선고 및 변론기일 등이 생중계된 적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2025년 5월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세 차례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없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는 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호 법정은 생중계 시스템이 없어 이들 선고는 생중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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