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인쇄소 살인' 30대 사채업자, 7월 20일 첫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3:27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 모 씨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채업자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오는 20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30대·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A 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에게는 범행 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 안양시 자택 인근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수준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사채업자'로, A 씨에게 2022년쯤 약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다.

이후 A 씨가 2024년 초부터 변제를 지체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A 씨의 인쇄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 "당장 변제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A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정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5월 24일 구속된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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