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연사 후 보험금 타려면 유족이 부검으로 사인 입증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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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진의 소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 씨가 메리츠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아들 B 씨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망수익자는 A 씨였다.

B 씨는 2024년 7월 31일 근무지 근처 인도를 걷다가 돌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송 중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검안의 C 씨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하고,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검안의는 트로포닌 검사 양성 반응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전부터 흉부압박 증상 및 구토 증상이 선행된 점, 만성 흡연 및 고도비만을 급성 심근경색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A 씨는 이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체결한 보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을 때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될 때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별검사 기능에 불과한 검안의의 소견을 '원칙적 검사방법'인 부검감정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검안의는 해부병리과 전문의로서 망인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을 뿐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주치의 또는 부검의의 지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록상 당초 부검을 원한다고 했다가 검안의의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후 의사를 철회했다"며 "당초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던 망인의 돌연사한 이후 증명 책임에 대한 불이익은 유족인 원고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부검을 요구하는 보험사 특별 약관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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